국민연금공단거창지사(지사장 우성봉)는 올 1월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금액을 상향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농어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1995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확인서(공단서식).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한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다. 다만. 사업소득 등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경우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 소득 금액이 많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국고지원액 상향지원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최대 45만 9천원(월 최대 3만8천250원)까지 국고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농어민 국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확인서(공단서식).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하나를 구비하여 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055-940-4512. 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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