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김용식)는 관내 46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안전관리 대책은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시 베란다로 피했으나 경량칸막이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난하지 못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량칸막이의 설치목적. 이용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경량칸막이란 1992년 7월 이후 주택법에서 고층 건물 화재 시 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재질로 제작되어 유사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부순 후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다. 김상욱 예방대응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거주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곳에는 적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탈출법 등을 평소에 익혀 놓아야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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