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일제갱신하고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소장 장동석)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농가의 인력. 농지. 농작물 생산 등 60개 정보를 등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2006년 도입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정보로 활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FTA 협정 국가 확대. 고령화 급진전 등 농업여건의 변화로 농가·경영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해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10개 정보는 삭제하고 직불금 신청. 유통. 소득. 자산. 부채 등 새로운 43개 항목을 추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일제갱신 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이 완료되면 농업인은 쌀·반·조건불리 직불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직불금 부당수령과 농림사업의 편중·중복지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일제갱신 기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과 직불금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농관원 함양·산청사무소는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과 관련하여 농업인 편의를 위해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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