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 산림 부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5.550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해 최대 3만.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가지. 배추 신규 도입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 품목 13개가 선정됐다.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이상 시설).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시설쑥갓. 오미자. 무화과. 유자 등이 그 것이다. 내년에는 이 중 3개 품목(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이 추가돼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2017까지 총 69개 품목)된다.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 사망 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유형별로 5~9천만원이지만. 2014년에는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 완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올해 1월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절차 및 기관을 일원화해 농업인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일제갱신 기간(2월 1~6월 15일)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 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4년도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20만원/ha)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새해부터는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직불금을 1ha당 20만원을 지원한다.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3만톤 확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쌀) 매입량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곡 37만톤을 매입했으나. 201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한편 APTERR 협정은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비준됐다. 가축사육업 허가 전업규모 이상으로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올해 2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