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부담 일으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담배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6.5배에서 2.9배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로 분석되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갑(2.500원)에 354원의 부담금을 부담하는데. 담배제조회사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외국의 사례. 전문가의 의견 및 공단 전 직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 담배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 플로리다주와 캐나다의 사례처럼 `담배소송법` 입법 추진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흡연폐해 진료비용 회수를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에도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담배와 관련한 공단의 대응은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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