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100㎾ 이상 건물 실내난방온도 20℃ 유지 권장 함양군은 13일 겨울철 전기 난방수요 급증과 원전가동중단 등으로 인해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에너지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사용 자제 당부는 13일 발표된 정부의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시행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이며. 공공기관은 제한사항이 많고 민간은 대부분 권장사항이지만 사업장의 개문난방영업은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고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은 실내온도 18℃ 이하로 유지하고. 법정 근무시간에 개인 전열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후 피크시간에(17:00 ~ 19:00) 공공기관 소유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소등해야 한다. 민간부분은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의 피크시간(10:00~12:00. 17:00~19:00)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의 영업(업무)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개문난방영업)는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함양군에서는 개문난방영업에 대해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는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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