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천의한자파일 241편> 明心寶鑑(명심보감) 하종성(재마창 전 향우회장)   明心寶鑑 安義篇(명심보감 안의편)   유교의 전통적 개념에 의거한 부부. 부자. 형제. 친척 사이의 윤리도덕에 관한 글이다.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는 인륜의 근본으로서 그 도덕률 또한 엄격해야 한다. 부자. 형제 사이의 윤리규범 역시 그와 비슷하다. 모든 가치규범이 흔들리고 있는 현대생활에서 오히려 그 전통적 의미가 빛나는 글들이라 할 것이다.   대저 백성이 있은 후에야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후에야 부자가 있으며 부자가 있은 후에야 형제가 있는 법이니 한 집안의 친족은 이 셋뿐이다. 이에서부터 나아가 구족(九族)에 이르기까지는 모두가 삼친(三親)에 근본을 두고 있으므로 이것을 인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히 돈독하지 아니하지 못하리라. -안씨가훈(顔氏家訓)   <원문原文> 顔氏家訓(안씨가훈)에 曰(왈) 夫有人民而後(부유인민이후)에 有夫婦(유부부)하고 有夫婦而後(유부부이후)에 有父子(유부자)하고 有父子而後(유부자이후)에 有兄弟(유형제)하니 一家之親(일가지친)은 此三者而已矣(차삼자이이의)라 自玆以往(자자이왕)으로 至于九族(지우구족)이 皆本於三親焉故(개본어삼친언고)로 於人倫(어인륜)에 爲重也(위중야)니 不可無篤(불가무독)이니라.   <해의解義> 치간편에서도 강조되었듯이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다. 먼저 부부가 있음으로써 부자가 있게 되고 부자가 있음으로써 형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부부. 부자. 형제가 모인 것이 바로 가족이며 이를 삼친(三親)이라고 한다. 그 외의 가깝고 먼 친척이 다 이 삼친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주註> 顔氏家訓(안씨가훈) : 중국 북제(北齊에)나라의 안지추(顔之推)가 지은 두 권의 책. 自玆以往(자자이왕) :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다. 九族(구족) : 고조(高祖)로부터 증조(曾祖). 조부(祖父). 부(父). 본인(本人). 아들. 손자. 증손(曾孫). 현손(玄孫)까지의 직계친(直系親)을 중심으로 하여 형제. 종형제(從兄第). 재종형제(再從兄弟). 삼종형제(三從兄弟)를 포함하는 동종친족(同宗親族)을 일컫는 말. 三親(삼친) : 부부. 부자. 형제를 하나로 이르는 말. 不可無篤(불가무독) : 돈독히 아니할 수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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