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양삼’이 12월1일자로 국내 최초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획득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으로 함양산양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게 됨은 물론 함양군이 산양삼의 주생산지임과 동시에 함양산양삼의 대외적 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또한 이번 표장 등록으로 함양산양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대외적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생산 농가의 소득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10회째 산삼축제를 열고 있는 함양군은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생산이력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11월20일 ‘2020 함양 세계산삼엑스포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산삼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군은 2010년 ‘함양산양삼협회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2011년 한국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 중점기관으로 선정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다. 지식재산권 등록실무는 특허청과 함양군의 매칭사업(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약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주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해 추진한 사업 중 일부이며. 11월 21일 특허청에 표장 등록을 출원해 장기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2013년 12월 1일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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