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허가 취소기한 도래 행정절차 밟아 나갈것 시행사. 투자자 모색 등 군과 면밀히 협조할 것 수년째 표류 중인 다곡리조트 사업의 돌파구가 나올까. 허가 취소 기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군과 시행사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5일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다곡리조트 사업은 법적으로 2년간 이렇다 할 개발행위가 없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은 허가 기간이 끝나는 12월5일 이후 45일간 다곡리조트 시행사에 대해 1차와 2차 소명기회를 준 후 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조원 이상이 투입되며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시행사의 자금압박 등으로 첫 삽도 떠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2001년 3월 함양개발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후 국토해양부와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5년 10월 다곡리조트 개발계획을 확정됐다. 또 2005년 11월 함양군과 민간시행사인 (주)도시와 사람간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 전담 법인인 (주)노블시티와 지역개발사업단을 별도로 출범시켜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토지 등의 보상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법적절차를 2009년 11월 모두 마무리 했으며 2011년 12월5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총 면적은 9.732.170㎡(294만평)규모로 지역경제에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지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2년간 경기불황과 건설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시행사인 노블시티에서는 착공을 하지 못하고 오는 12월4일 허가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도래했다. 노블시티 관계자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군과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허가 기간이 끝날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는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를 통해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허가가 취소가 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제3자 개발 허가 등을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나 용역 등 앞서 개발행위를 하기위해 진행했던 절차를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 다곡리조트에 대한 건축허가는 계약 당사자인 (주)노블시티측에 있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곧 사업의 취소를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을 경우 엄격해진 환경 잣대 등을 놓고 볼 때 다곡리조트의 개발계획의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다곡리조트 취소만이 능사는 아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자가 사업을 이어나가거나 또 다른 사업자에게 다곡리조트 사업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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