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등록대상 동물은 소유자가 주택 혹은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 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무선식별장치를 외부에 장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는 내장형 시술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 1만 5천원. 인식표 부착 1만원이며. 미등록 시 20~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군 농축산과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대행업체(동물병원)에 가서 칩 삽입 시술과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해주며. 군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기록사항을 확인 후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목적은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고. 동물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높여 버려지는 동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성숙된 동물사육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