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차량 등록제와 관련. 축산차량등록 대상자(축산시설 왕래 차량 및 축산 농가차량)는 올해 중 함양군청 농축산과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주기적 방문차량 및 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구분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고 차량 사용본거지의 관할 군청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GPS는 대상자가 가입을 희망한 이동통신사에서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의 주소지로 배송한다. 운전자 또는 소유주는 배송 받은 GPS를 차량에 장착하여 작동시키고 운행해야 한다. GPS 이용요금은 이동통신사 회선이용에 따라 이용요금(요금 9.900원) 중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액무료. 내년은 50%가 보조된다. 교육 미이수자(그 밖의 차량등록자)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은 가능하나 등록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6시간. 차량 1대당 1명)해야 한다. 단. 축산농가이면서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인 경우. 축산업허가제 관련 교육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2시간의 차량교육만 받으면 되고. 공무원 수의사(수의사 보수교육)의 경우 자체교육을 통해 이수한 경우 등은 교육이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동록한 축산차량은 58대로 저조한 편이다.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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