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명주소위원회(위원장 천성봉)는 지난 11월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전원(9명)이 참석한 가운데 58개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함양군은 8개의 기초구역군에 58개의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지난 10월8일부터 31일까지 주민과 관련기관의 열람과 공고를 거쳤으며 이번 심의회에서 58개 설정원안에 대해 의결했다. 국가기초구역은 통계. 우편 등 각 기관별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의 구역관리 제도가 필요하여 도입된 제도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3만4천여 개의 기초구역으로 세분화한 후 다섯 자리의 구역번호를 부여한다. 이번에 심의한 국가기초구역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21일 고시할 예정이며. 2013년 말까지 관할구역을 조정한 후 2014년 1월부터 본격 사용되고. 이 구역번호는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에 활용되며. 새로운 우편번호로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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