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시행된 농지연금사업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 관련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이종성)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이 농업인에게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의 일정한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상담과 사업신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농지연금사업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5세이고. 종신형 가입자는 월평균 66만원을. 기간형 가입자는 월평균 105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종신형 지급방식은 농지연금수급자 사망 시까지 약정된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사망으로 농지연금 채무인수 및 농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기간형 지급방식은 약정기간 동안 약정된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급자가 약정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남은 지급기간 동안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 연금 수령 중에는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종성 지사장은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도에 힘입어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의 2배로 증가시킨 만큼 더 많은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940-5521∼4)또는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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