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사육중인 우제류에 대해 11월7일부터 백신을 공급해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수시접종은 일제접종 이후 4∼7개월이 도래해 보강접종이 필요한 소와 돼지이며 새로 출생한 송아지는 생후 2개월령 1차. 4주 후에 2차 접종. 모돈은 분만 3∼4주전. 자돈은 2∼3개월령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된다. 소 50두 미만의 영세농가의 경우 백신 무상지원과 접종을 지원하며. 돼지 1000두 미만의 영세농가는 양돈협회를 통해 백신을 무상지원 받아 자가접종을 해야 한다. 특히.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백신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 자가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군은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위해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백신접종 지원반을 편성. 농장을 방문해 접종시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항체가 미형성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도축 또는 가축 거래에 제한을 받는 만큼 축산농가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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