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122호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28호선)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함양군 제2020-118호(2020.6.30.) 최초 인가 고시된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30-7번지 일원의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28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5월 15일 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30-7번지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도시건축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5. 6. 1. - 변 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6. 6. 1.5. 변경사유 - 보상협의 추진으로 인한 인가기간 연장6.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7. 사업시행자가 협의(허가)를 득한 내역 -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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