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764호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음촌, 아랫눈듸기, 휴촌, 녹정)용도폐지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경상남도 함양군 저수지 4개소(음촌, 아랫눈듸기, 휴촌, 녹정)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6월 10일 함 양 군 수1. 저수지 현황
2. 관리자의견: 해당 용도폐지 대상 저수지의 몽리구역은 대체시설로 용수공급을 받고 있으며, 장기간 저수지 미사용으로 방치로 하절기에는 3. 공 고 기 간: 2025. 6. 10. ~ 2025. 6. 24.(15일간)4. 의견제출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타 필요사항 나.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우)50036 - 팩 스 : 055)960-5721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60-6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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