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 - 131호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661-2번지 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또한, 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문화시설, 유수지)인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함양군 산삼항노화과,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산삼항노화과(☏960-6450),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5월 22일함양군수 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2. 열람장소 : 함양군청 산삼항노화과, 도시건축과 3. 고시내용 -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참고 - 함양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문화시설, 유수지)실시계획 인가(변경) 조서 : 붙임2 참고 - 함양군관리계획(병곡광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붙임3 참고 4. 관계 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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