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에 대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6월 24일 함 양 군 수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수위 등)을 통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3. 사 업 명 : 함양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건립사업 CCTV 구매설치4. 시 행 청 : 함양군5.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년 6월 24일 ~ 2025년 7월 14일(21일간)7.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6월 24일 ~ 2025년 7월 14일(21일간)8. 설치 장소
9.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보내실곳 : (50036)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 Tel.055-960-4160, Fax. 055-960-5723 다. 제출기한 : 2025년 7월 14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함양군청 (참조 : 인구정책과장)※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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