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 – 167호함양군계획시설(실효시설: 공원,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실효시설: 공원, 광장) 결정이 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함양군수1. 군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나. 광장
2. 실효일자: 2025. 6. 30.3. 실효사유: 군계획시설사업 미시행4. 지형도면: 붙임 참고5. 관계도서는 함양군 도시건축과(☎ 055-960-65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함양군계획시설(공원, 광장)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 기정
○ 변경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