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138호 추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 래 -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 1부. 끝.2025년 5월 26일함 양 군 수※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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