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125호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농어촌도로-죽죽선)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죽죽선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제88조 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5. 5. 22.함 양 군 수
1. 노선 지정 내용
2.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가. 교통시설(도로)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3.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실시계획인가
나. 실시계획인가 사업 세부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죽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곡리 456-2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건설교통과)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5) 공사개요 : 도로확포장 L=1.069km, B=8m(A=15,658㎡) 6) 사업시행방법 : 도급시행 7) 사업비 : 3,236백만원(공사비 2,076, 보상비 1,160) ※2025년 상반기 기준4.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 내역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국유재산 사용허가 나.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라. 「소하천정비법」 제10조 소하천등 정비허가 및 제14조 소하천등 점용허가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바.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6. 실시설계도서 열람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960-6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