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 - 137호옥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 래 - 붙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 1부.2025년 05월 26일함 양 군 수※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