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146호함양군관리계획(공공청사: 함양군청, 학교: 함양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공공청사: 함양군청, 학교: 햠양초등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결정 고시사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5년 6월 5일함양군수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2) 학교
2. 열람장소 : 함양군청(재무과, 도시건축과)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축척 1:5,000) 다. 지형도면승인고시도(축척 1:1,000)4. 위치도,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055-960-4350) 도시건축과(☏055-960-6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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