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면 황산마을 ‘새뜰마을사업’ 지붕개량사업과 관련해 마을 전 이장과 건설업체 관계자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별도로 진행된 함양군의 수사의뢰 건과 관련해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경찰은 주민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5월27일 ‘황산마을대책위, 새뜰사업 논란 관련자 고발’ 보도 참고)   황산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황산마을 전 이장 A씨와 지붕개량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관계자 B씨를 공문서 위조, 보조금 부정수급, 명의도용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지붕개량사업 추진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결탁해 지붕 면적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과다 수급하고 계약서를 위조했으며, 가족이 아닌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6월25일 두 사람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송치했다.   한편, 마을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정된 자부담 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받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시행업체의 보조금 부풀리기 의혹을 함양군에 제기했다.   이에 함양군은 주민들의 피해 주장과는 별개로, 허위 준공 등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위 준공이 확인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주민들은 신청서 서명 과정에서의 명의도용 의혹, 시행업체 선정 권한이 마을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지붕 설계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주민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관련 공식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