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5 –166호함양군계획시설(소로1-9호선)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소로1-9호선)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6월 26일함양군수1. 군관리계획(실효시설: 소로1-9호선) 결정(변경) 사항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2. 실효일자: 2025. 6. 30.3. 실효사유: 군계획시설사업 미시행4. 지형도면: 붙임 참고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건축과(☎ 055-960-6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양군계획시설(도로: 소로1-9호선)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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