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황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군에 따르면 황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호흡기 질환이나 안구 질환 등을 유발하는데 황사에 장기간 노출된 가축은 발육부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축산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황사 발생단계별 가축위생관리 요령 홍보에 나섰다. 황사 발생 전 농가에서는 황사에 대한 예보를 잘 듣고 황사가 발생하기 전 미리 방목장 등에 있는 가축이 축사 안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노지에 방치되거나 쌓아둔 사료용 건초. 볏짚 등에 황사가 묻지 않도록 덮어둘 비닐과 황사 세척에 이용할 동력분무기를 비롯해 천막. 소독약품 등을 꼼꼼히 챙겨둬야 하며. 황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시설물의 문과 환기창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개방식 축사는 황사예보가 내려지면 구연산 용액 등을 축사 안에 미리 살포하고. 황사가 끝난 후에도 반복 소독해야 한다.황사특보가 발령되면 농가는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목장 등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하며.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사료용 건초와 볏짚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반드시 덮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황사특보가 해제됐을 경우 농가는 축사 주변과 안팎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하며. 특히 가축의 먹이통이나 가축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더욱 꼼꼼히 씻어내고 소독해야 한다.아울러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해야 한다.군 관계자는 “개방식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젖소 등은 황사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황사예보가 내려지면 구연산 용액 등을 축사 안에 미리 살포하고 황사가 끝난 후에도 반복 소독해야 한다”며 “황사가 끝난 후 2주 정도는 질병의 발생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구제역 증상과 비슷한 병든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나 관할 읍면사무소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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