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4월말까지 함양군 전역을 조사하고 시설물의 훼손. 도로명판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즉시 정비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법정주소로 고시되어 2013년까지는 종전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리집 또는 찾고자 하는 주소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이나 스마트폰 앱(App) ‘주소찾아’에서 검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