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삼석)는 함양군수재선거 투표당일인 4월24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4월5일부터 9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의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재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바뀌게 된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관할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늦어도 4월9일 오후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 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부재자신고인명부는 4월10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4월15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되며. 거소투표자는 송부받은 부재자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4월24일 오후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것을 통지한다.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및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소속기관·시설의 장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내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 선거구의 관할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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