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과장 조삼석)는 4월24일 실시하는 함양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오는 3월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보다는 사전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13년간 사용해 온 '선거부정감시단'은 새로운 단속방침과 그 역할에 맞게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모집인원은 10여명이며.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은 3월29일부터 4월24일까지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안내활동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 3월20일부터 3월26일까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사항)의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