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651건에 3.600여만원. 경유자동차 7.446건에 1억7.800여만원 등 총 8.097건에 2억1.400여만원이다. 납부기간은 4월1일까지다.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건물 총 연면적 160㎡ 이상. 주택 및 창고제외)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시중은행 및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자동차의 경우 명의이전 또는 말소한 이후라도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5%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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