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3월25일까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오는 4월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군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해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열람 결과에 따른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함양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하여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960-512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