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각종 민원사무 처리 시 관계공부의 착오처리로 인한 민원서류의 재발급 또는 지연처리 등으로 인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직원의 업무착오나 과실. 잘못된 서류발급. 불친절 등의 이유로 민원실을 다시 방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는 보상과 함께 민원과장의 사과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 보다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민원인을 감동시킨다는 것이다.보상기준은 1건당 5.000∼30.000원 상당하는 물품(시장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며 보상절차는 민원처리확인서를 작성. 관리대장에 등재 후 민원인에게 보상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원인에 대한 보상 처리 후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착오 민원보상제의 실시로 행정착오의 사전예방 및 신뢰받는 선진 민원행정을 구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위해 법정 민원처리기간의 50%이상을 단축 처리하고 민원처리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민원 알리미 시스템 도입과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와 연계해 화상수화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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