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어르신 틀니사업 희망자를 신청받는다. 오는 3월8일까지 신청받으며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대상자는 관내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타 가정형편 등이 어려운 어르신과 건강보험 가입자(지역보험 8만9.000원. 직장보험 8만5.000원 이하)이다. 어르신 틀니사업은 틀니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틀니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틀니(전부틀니. 부분틀니)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중 구강검사를 실시해 틀니제작의 용이성과 시술 예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내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할 예정이다.어르신 틀니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전화960-533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