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2월25일부터 12월말까지 바쁜 직장인 및 원거리 거주 민원인에 대한 건축민원을 해결하고자 '열린 건축민원행정' 상담창구를 특수시책으로 펼친다.운영시간은 바쁜 민원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업무시간 후인 오후6시부터 9시까지이며 월. 화. 목. 금요일로 지정해 주4일간 건축 관련 공무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주요민원 상담내용은 건축인허가 관련사항.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련민원. 건축 관련 주민분쟁 및 애로사항. 개발행위 농지관련 민원사항. 기타 군정전반에 대한 관련부서 안내 등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건축민원행정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