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설을 맞아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성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단속은 3개 반 7명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운영.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제조·판매업소.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도·단속 대상은 지역 내 중·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청과시장 등에서 취급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나물류. 과일류.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이며. 갈비세트. 한과류.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산지 지명도 도용.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많은 지역특산품인 마늘. 고추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단속대상이다.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물론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물 역시 활어판매장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에 대해 지도·단속한다.군은 특히 오는 5일 안의약초시장 및 7일 함양 중앙상설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