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 투기·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오염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2월14일까지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설 연휴기간동안 2명씩 상황근무조를 편성해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귀성객 및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으로는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 등이며 신고 대상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환경오염·훼손 행위에 대해 6하원칙에 따라 일반전화는 국번 없이 128번. 960-5213(함양군청 도시환경과).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8번으로 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위반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정 함양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선량한 감시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