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매매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로 토지거래 시 각종 세제 절감을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과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14일 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관련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취득자는 당해 부동산을 차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