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본백∼용평간 도로 완충녹지 설정 논란과 관련해 함양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1월7일자 2면보도>지난해 12월 말께 함양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완충녹지시설해제에 대한 질문'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본백∼용평간 도로 개설사업 중 도로 양옆 폭 10m 전체면적 1만2.116㎡를 완충녹지로 설정하면서 군에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및 공람공고 등의 절차가 생략됐으며 이를 '의제처리'하는 등의 행정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군은 지난 8일 답변을 통해 '함양군 관리계획을 재정비중에 있어 2013년 중 주민의견수렴 절차과정을 거칠 계획에 있으므로 군관리계획의 열람·공람기간 중 의견을 주시면 완충녹지 해제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군은 ‘본백∼용평간 도로는 함양으로 진입하는 관문도로로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등 관련법에 의해 완충녹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주된 인ㆍ허가 의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별도로 의제받고자 하는 개별법률에서 정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거쳐야할 필요는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비추어 볼때 지균법상 의제에 필요한 필요서류등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의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군의 이같은 판단은 행정적 문제는 없지만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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