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국가기초구역을 8개의 기초구역군과 58개의 기초구역을 설정해 12월21일 전국 동시 고시한다. 고시내용은 국가기초구역별 설정현황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ㆍ지번 현황이다.이번에 고시할 국가기초구역은 지난 10월8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민과 관련기관의 열람. 공고와 지난 11월14일 함양군 도로명주소위원회(위원장 천성봉)의 심의를 거쳐 12월초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것이다.국가기초구역은 통계. 우편 등 각 기관별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해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의 구역관리 제도가 필요하여 도입된 제도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구역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3만4천여 개의 기초구역으로 세분화한 후 다섯 자리의 구역번호를 부여한다.함양군에 할당된 국가기초구역 수는 100개이며 이번에 설정된 58개의 기초구역에는 50000∼50057의 구역번호를 사용하고 나머지 50058∼50099까지의 42개는 예비번호로 남겨두게 되며. 향후 국가기초구역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게 된다.이번 고시될 국가기초구역은 2013년 말까지 관할구역을 조정한 후 2014년 1월부터 본격 사용되고. 이 구역번호는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에 활용되며 새로운 우편번호로 사용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민원과(지적정보담당 ☎960-5135)에 문의하거나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