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난방온도 20도 제한과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에서 동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2월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를 동계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조치기간으로 정하고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옥외 네온사인제한 등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군은 내년 1월6일까지 난방온도 20도 제한대상자와 개문난방 영업금지 및 네온사인 사용가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1월7일부터 시내 전지역 개문난방 영업소와 옥외 광고물 중 네온사인 사용가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모든 네온사인. 장식용 네온사인은 17∼19시까지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는 제한해야 하며(1개만 허용)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영업행위 또한 제한된다. 또 계약전력 100㎾∼3000㎾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함양군도 모범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에 돌입하기 위해 전력예비력 400만㎾(전력수급 관심단계)미만일 경우 전력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10시30분. 11시∼11시30분 두 차례 난방가동을 중지한다. 전력예비력이 200만㎾(전력수급 주의단계)미만일 경우에는 의무단전을 실시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하며 개인난방기는 전면 사용금지하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동절기 대규모 정전사태 등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이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이 절실하다. 에너지사용 제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각 가정에서도 전기난방기기 사용 자제. 실내온도 20도 이하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피크시간대 전기사용 자제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