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소장 김종원)는 농업 경영정보에 대한 자발적 변경등록과 등록편의 제공을 위해 2012년 공공비축벼 수매장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토지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된 정보와 실제 경영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정책사업(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비료 등 농자재 구입시 각종 세제혜택 등)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주·주소·전화번호·농지소재지 등 경영정보 변동사항 발생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이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함양·산청사무소는 농업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비축수매장에 이동형 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펼치게 되었다며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을 하는 농가에게는 간단한 답례품도 전달한다고 전했다.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비축벼 매입검사 기간 중 382농가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행사가 농가에 대한 편의제공과 자발적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과 자율변경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기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참조하거나 사무소(055-962-6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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