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명도소송 등 본격적인 절차 들어가매점. 권리금 등 보상없이 군 횡포 비난상림 내 매점 폐쇄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매점을 폐쇄하려는 군과 권리금 등을 요구하는 운영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관련기사 6월18일자 1면)16일 군에 따르면 최근 상림 매점 운영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매점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그동안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끝내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단 혹은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이와 함께 군은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고시 명령을 매점에 부착하고 타인에게 이전이나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상림 내 매점은 이번 군의 조치에 항의하는 입장에서 매점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고 매점 벽면에 군의 처사를 비난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군은 매점 폐쇄 후 상림 방문객들은 위한 안내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3년간의 운영 결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폐쇄 시 이전비나 권리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매점측은 "군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의 시설비나 재고비 등에 대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그러나 군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5월23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며 공적건물로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부에서 안좋게 볼 수도 있지만 관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