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등 연간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크게 증가하면서 농경지 오염 등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함양군은 지난 10월29일부터 오는 11월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농경지 주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는 농업인 스스로 폐비닐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폐비닐 ㎏당 100원정도. 농약 유리병 ㎏당 150원. 농약 플라스틱병 ㎏당 800원. 농약 봉지류 ㎏당 2.76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또 영농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경지에서 철거되는 폐비닐을 마을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할 계획이다. 다른 영농폐기물도 마을별로 모은 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함양군은 지난해 폐비닐 684톤. 농약빈병류 9톤 등 총 693톤을 수거해 6500만원의 수거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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