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의 등록제를 시행한다.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는 가축 질병 발생시 차량 등에 의한 확산 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 차량의 출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을 관리하기 위해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축산사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내년부터 축산관련차량을 별도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다. 등록 대상으로는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주기적 방문차량인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운반 차량 및 가축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기계수리 차량 및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의 소유 차량 등이다.또한 농가의 편의를 위해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차량등록 이전에. 기타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교육이수를 해야한다.축산농장 소유차량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기타 차량도 등록 대상이며.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대상은 1000여 대로 추정되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등록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원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 및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농축산과(055-960-5243)로 방문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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