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농가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대신 매입해주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이 실제로는 연 4∼7%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11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부채 3천만원이상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부채액만큼 농지를 매입해 재임대 해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용으로 ‘연 1% 임대료. 양도소득세. 지가상승 3%’를 지불하고 있어 오히려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 2009년도에 양도소득세 발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81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고. 15억 1.600만원이 발생했다. 평균적으로 1천 870만원으로 지원액 대비 양도소득세 비율이 5.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내역을 보면. 양도소득세 발생액이 최대 5억2천만원이며. 지원액 대비 양도소득세 비율은 최대 22.81%에 달한다. 즉 1억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2천 281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실제 임대료와 양도소득세. 환매시 물어야할 지가상승분을 따지면 실제로는 연간 약 7%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성범 의원은 “어려운 농민이 다시금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지원책이 실제로는 임대료. 지가상승액. 양도소득세 등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는 ‘환매시 원가매각’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민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 2006년부터 농가부채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부채액만큼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매입한 농지를 해당농가 다시 7년에서 최장 10년을 임대하고 이후 환매권을 부여해 되파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