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월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해제를 위한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에 군은 11월 중순까지 공동주택. 지방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건축공사장. 위험물 시설 등 건축물 60동과 도로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토목공사장. 축대·옹벽·석축 등 시설물 50곳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점검하게 된다.건축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기둥과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여부와 지반침하. 담장 및 축대의 안정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구조.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 및 지역은 A. B. C 등급의 중점관리 시설로 지정하고. 긴급 보수. 보강을 해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 제한이 필요한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D. E 등급의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난·재해 예방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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