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 복구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함양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에 이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개 지역은 전남 여수시·고흥군. 경북 포항시·경주시·김천시·고령군·성주군. 경남 통영시·밀양시·거제시·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등이며 경남이 8개. 경북 5. 전남 2개 지역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소요액 중 군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군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액이 231억원에 달한다.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산바로 인해 함양군은 산사태를 비롯한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파손과 하천범람으로 과수원과 농경지가 계곡과 하천으로 변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피해 상황 잠정 집계 결과 공공시설 피해현황은 하천 33곳. 도로 붕괴 및 유실 26곳(1.415m). 소규모시설 76곳. 기타 공공시설 3곳 등 22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유시설인 농경지 유실 및 침수 44㏊. 농림시설 1.6㏊. 주택 4동 등이 손실돼 피해액이 6억원으로 파악됐다.한편 함양군은 태풍 15호 '볼라벤'과 14호 '덴빈'. 16호 '산바'의 영향으로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2448농가에 6억5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추석 전에 집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구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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