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2.017건. 23억2천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12년 6월 1일자)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3억원 증가했으며. 군은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증가분인 것으로 분석했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된다.올해부터는 모든 지방세를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및 농협의 자동화기(CD/ATM) 화면을 통해 세액을 조회할 수 있어 은행방문 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납부. 계좌이체 방식인 가상(전용)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재산세 관련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조사평가담당 (055)960-51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