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 등 농지이용실태를 9월1일부터 11월 말까지(90일간) 조사한다. 이에 군은 11개 읍면 담당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주축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반을 편성하여 농지이용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일인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에 대해 농지 이용현황을 비롯해 경작현황과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관행 임대.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신규 취득 농지. 타 지역 거주자의 소유농지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조사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여부 및 농지원부 등재 여부 등과 연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및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오는 7일 오후5시에 전 읍면 농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조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