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8월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지난해 7월 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었다.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대상은 2011년 7월 6일 이후부터 발생한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60일을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절차는 영치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번호판영치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영치현장에서 영치증을 교부하며.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고도 영치가 가능하다.영치 대상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는 자동차 운행·관리와 직접 관련된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한정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 등록도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압류. 결손 처분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강화로 체납과태료를 집중 정리한다고 밝혔다.한편. 자동차관리법 (정기검사) 위반 체납과태료는 1.229건 2억6천만원이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 차량세무담당(960-5126)으로 문의하면 된다.